중고나라 사기 문의 | |
---|---|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5-02-13 |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공지를 올렸습니다.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구매자들에게 금액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되어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돈이 급해서 순간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중고나라와 같은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금액만 편취한뒤 잠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행위로 형법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질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앞으로 조사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