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상담문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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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5-02-20 |
총 11건으로 같은편의점 상습절도로 피해금액 35만원정도입니다.. 경찰조사받고 피해자분이랑 합의진행중이라 합의는 가능할거같은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사회초년생이라..ㅠㅜ 상습절도도 정신적질환으로 감경사유가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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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절도 범행이 11건이나 되는 것은 불리한 부분이지만 다행히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표시입니다. 합의 뿐만아니라 기타 양형참작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도 선처받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되어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보다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자하니 가능하시면 내방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일정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