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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5-03-28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이 다이소에 갔다가 친구가 저 몰래 물건을 훔쳤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서 특수절도라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친구의 행동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문의자분께서는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몰랐다고 하셨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이를 사실대로진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문의자분이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다이소에 간 경위, 매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친구의 절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이유는,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의자가 절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친구가 본인 모르게 훔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공동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모행위가 없었음을 잘 피력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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