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여친과 있었던 일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전여친이 제 지인과 바람을 피웠던 것을 알게되어 카카오톡으로 전여친에게 따졌습니다. 통화를 하자고 해서 전화를 하니 잘못했다며 제발 소문을 내지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그래서 홧김에 속옷까지 전부 벗고 나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에 카카오톡으로 영상이 왔고, 눈에 띄지말라고 하면서 그날 대화는 종료했습니다. 몇일 뒤에 전여친이 모르는 남자와 동네 카페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난 나머지 그날 밤에 카카오톡으로 왜 눈에 띄냐며 그날 받았던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이 영상 뿌려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대꾸없더니 곧 전여친의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죄가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