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21살의 성인남성이며,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성적 단어들을 비롯한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친구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 단톡방의 내용들을 모두 캡쳐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남성들간의 대화 내용이고, 신고하겠다는 친구도 같이 동조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불법촬영물과 같은 영상, 사진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