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년전 친구에게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절차는 모두 이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잔금을 계속 주지 않아서 달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몇 년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그 금액을 감하고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가지고 그 친구집 주차장으로 가서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하루동안 사용하고 저희집 근처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서 CCTV통해서 제가 차를 끌고 간 것을 경찰에서 알아버렸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차량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명의만 넘어간 것일 뿐이고, 제가 차를 완전히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만 받으면 돌려주려고 한 것인데 이게 처벌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