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민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살고 집을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결정문 내용을 보니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2년전 저에게 투자를 한 동업자입니다. 음식점 프렌차이즈 사업을 했었는데 동업자와 제가 50%씩 자금을 출자해서 작게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1년간은 매장도 늘어나고 잘 되가는 추세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초기에는 거의 해주지 못하였고 수익이 좋아진 시점부터는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니 저에게 고소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하네요. 문자로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