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뢰 드립니다.
사건 요약 피고소인이 셔틀콕 사업을 빙자하여 영업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약 3년간 돈을 받아놓고도, 피고소인, 고소인이 정해놓은 비율 이상으로 피고소인이 돈을 훨씬더 많이 썻다며, 고소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각인을 시키고 이에 대한 소송을 빙자하여 협박하고 고소인이 채무공증을 서도록 하였다. 채무공증을 한 이후에 피고소인은 채무를 자동차(G90)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알아보던 고소인은 가족(누나,매형)에게 상의를 하던중 사기임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거의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고, 공증을 받은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셔틀콕 사업도 알아는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적은 없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소인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리 되었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도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고소인은 지금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