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 재판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설명절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에 지인과 밥을 먹으면서 술을 좀 먹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애가 아프다고 하여 귀가를 서둘렀고 급한마음에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식당 골목길을 나와 우회전을 하는데 앞서 가던 택시가 빨간신호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술도 먹은 상태라 저는 반응이 조금 늦었고 택시 후미를 정말 살짝 박았습니다.제가 음주로 얼굴이 붉고 술냄새도 나니 택시기사가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22가 나왔습니다. 택시에는 택시기사말고도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였는데 피해자들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받고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은 2주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주에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이라는게 날라왔습니다. 사건확인해보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이라고 되어있어서 뭔지 알아보니 윤창호법이라고 하던데요. 구속될만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