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님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40대 여성입니다.일주일전쯤에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가 되었고, 3일전에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수목요일 2시경에 개인사업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기위해 이면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이면도로에 양옆에 주정차 차량이 있었으나 특별히 시야 제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뭔가 덜컹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경미한느낌이었고 도로상 요철로 인한 흔들림으로 생각하고 가던길을 갔습니다. 집앞에 도착해서 보니 오른쪽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사이드미러를 다시 원위치 시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조사때 위처럼 진술했고, 뭔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별거 아닌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억울하다고 부인했더니 조사관이 방법용 CCTV를 보여줬습니다. CCTV에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던 할머니가 제 차량에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사이드가 접힌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CCTV를 보고나니 사고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더라구요.,피해자는 이사고로 4주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해야겠지만 사고난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종합보험에도 가입이되어있고, 사고난지 알았으면 당연 조치를 했을거에요. 별거아닌걸로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처벌도 쌔고, 면허도 4년동안 취소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