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빼준다고 운전대를 잡은 제 잘못입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중주차를 해 놓았었기에,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즉시 사고 차주와 연락을 했고, 차주가 내려왔는데, 저한테 술냄새가 나는걸 보더니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네요. 수치는 0.23이 나왔고요. 단순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실형을 살게 될까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