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아버지 차를 몰고나갔다가 친구와 맥주 두캔정도 먹고 별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게되었습니다.술마시는 것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057정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0.057 수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던데,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인지, 처벌을 피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다른전과는 없고, 현재 공무원 준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