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의드려요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및 야외에서의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상과 사진 목록은 밖으로 유출된 적이 전혀 없으며, 헤어지고 난 후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상기 자료들은 모두 본인 SD 카드에 보관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중인 휴대폰에 저장해두지도 않았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목을 들먹이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사진 촬영된 내용들을 보면 여자친구가 스스로 포즈를 잡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촬영한 내용등도 같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죄가 성립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