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3월 18일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초등학교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공놀이를 하던 아이들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뒷범퍼와 아이의 몸이 살짝 닿았고,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했는데, 그 때 같이 있던 그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일이니 물론 제 아이라고 해도 같은 마음이었을꺼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이가 다쳤다면서 저에게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