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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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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언론매체 : 비욘드포스트 작성일 : 2023-09-12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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