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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아청법 개정', 유의할 점은?
언론매체 : 내외뉴스통신 작성일 : 2019-03-08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지난 해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법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시정된 만큼 아청법 위반사례에 대한 판결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아청법 개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A. 아청법은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이 여타 법령보다 엄중한 편입니다. 미성년자 강간, 성매매,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배포 등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조항이 적용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부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보안처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만으로 피의자의 범죄 재발의 위험성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때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를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안처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뿐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두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전자장치 부착이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보안처분은 다양합니다.

Q.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

A. 이번에 국회에서 주목한 보안처분은 바로 성범죄자 대상 취업제한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아청법 제 56조에 의하면 형 또는 치료감호를 확정 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관, 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 면제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해당 기관에 근로하고 있던 사람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되, 확정된 형량에 따라 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기존에 비해 확대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학습지 교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이 추가돼 성범죄자는 직업 선택에 더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Q. 이번 아청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 취업제한 예외사유가 신설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인정받아 취업제한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었거나, 그 외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일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처벌로 인한 보안처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아청법 위반은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입증된다면 감경요소로 작용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이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이후에는 취업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처분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nbnnews01@nbnnews.co.kr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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