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언론보도

형사사건전문로펌

언론보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몰카범죄 일침... "사건초기 골든타임 제대로 대응해야"
언론매체 : 농업경제신문 작성일 : 2019-03-06
 


최근 스마트 폰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소셜 미디어도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누구든 자신 혹은 타인의 삶을 별다른 제약 없이 공유하기 쉬워졌다.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훔쳐’보기 쉬워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공교롭게도 이 점은 일상 속에 녹아있다.

과학 기술이 진보하고 카메라의 화질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그 크기가 점차 작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관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카메라의 크기 부분에서 문제되는 점은 휴대성이 간편한 것을 넘어 ‘카메라’처럼 보이지 않는 위장형 카메라로까지 변질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몰카 범죄가 더욱 쉬워진 셈이고 사회에 이미 범죄는 만연해진 상황. 더 골머리를 앓을만한 것은 직접 촬영하고 소장하는 것은 물론 유포까지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이를 판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사례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도 누구든 쉽게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다. 그 종류도 안경, 물병 혹은 옷에 내장하는 카메라 등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각기각색으로 고를 수 있을 정도며 몰카의 수요 또한 생각 이상으로 많기 때문.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

피고인 A씨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절역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약 3주 간 14회에 걸쳐 시내 지하철역 및 기차역 등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A씨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A씨의 경우 휴대전화에 신원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여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도록 하였고 범행동기가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유포 등의 2차 피해 없이 단순 소장용도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일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례들은 이미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단순히 직접 유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허락을 구하고 찍었다 하더라도 헤어진 후 복수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간혹 내려 받은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인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하여야 하는데 아청법상 음란물은 제작자와 배포자,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는 특히 사회 일반 정서상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보안처분도 수반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정기자 liz4435@hanmail.net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812061112253849124506bdf1_1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