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배임죄, 횡령죄 의혹에 관해 지난 22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2개 상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했다며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횡령, 배임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한 데 묶어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횡령죄와 배임죄는 밀접하면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두는 게 좋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할 때 적용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맡은 일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성립 가능하다. 횡령죄, 배임죄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심각성과 처벌수위가 더욱 커진다. 횡령, 배임 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중 처벌된다. 지위를 통해 인정되는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배반하여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훨씬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횡령,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덧붙여 취득액 이하에 준하는 벌금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여겼다가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회사가 얻은 손실을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배임죄를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이 혼자서 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하기란 매우 어렵고 외로운 일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횡령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만약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쓰게 됐다면 초기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부당한 판결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장훈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전문팀을 구성해 업무상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등의 형사소송 변론을 맡고 있다. 법인 창립 이래 수임사건 수가 1,800건을 돌파했으며 의사, 검사, 경찰간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편에 서 권익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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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기자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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