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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틀린 표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문 변호사'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19-03-08
 


강력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만 4344건이었던 성범죄가 2016년에 2만 935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7년 564건에 그쳤지만 2016년 5249건에 달할 만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때문에 몰래카메라범죄는 강간, 강제추행과 더불어 ‘3대 성범죄’ 영역에 들어갔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이뤄지는 중이다. 최근 각 지자체,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30% 이상이 여름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해수욕장, 휴양지, 유원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러나 성범죄자를 적발하는 과정 중 무고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데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 민사 피해보상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한 순간의 오해로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됐을 때에는 성범죄변호사 선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범죄변호사를 선택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먼저 모든 변호사가 강간, 성폭력 사건에 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좋다. 고도화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법률 개정안도 판례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한 명의 변호사가 부동산, 교통사고, 건설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깊게 아는 데에는 한계가 생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분야별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도록 다수의 소송 경험과 관련 지식을 갖춘 경우에 한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같은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3년 내 14시간 이수해야 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총 59개다. 그 중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범죄 관련사건 경험을 갖추고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란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게 법률 종사자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마련한 ‘전문변호사’ 제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누가 봐도 문제가 될 게 없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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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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