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와 몰카 판례로 알아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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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한국강사신문 | 작성일 : 2019-03-08 |
[한국강사신문 박이수 기자] 대법원이 몰래 촬영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본인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 반포,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2일 발표했다. A씨는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 2심에서 폭행죄 등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됐지만 A씨가 불법촬영물을 전송한 대상은 여자친구 본인 1명이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가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항을 위반을 주장한 검찰 측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격권 중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조항의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 상 몰카, 도촬 등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 카메라로 성적욕망 또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게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에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형사전문변호사인 장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몰카 무죄 판례가 유의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A씨의 경우와 달리 촬영에 착수했다는 간접증거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협박 공갈죄를, 전송자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폭력 처벌 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범위는 재판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몰카 누명을 쓰게 됐다면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 DNA 보관, 일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가해져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을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판사, 검사, 의사,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이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신의 변호사그룹은 기획부동산사기, 이혼가사, 교통사고, 성범죄, 의료사고, 민사/형사사건 등 1800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사례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박이수 기자 Ehdrlfl@lecturer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