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하는 5대 강력범죄로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성범죄가 꼽힌다. 통계청의 ‘2018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살인은 9.5%, 강도는 16.2%, 절도는 9.4%, 폭행은 5.7% 감소한 반면 성범죄 건수만 전년대비 11.8% 늘어나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만큼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범죄전담로펌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의 김남수 경찰대, 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관해 들어봤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 준강간이 성립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주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 강간에 비해 죄질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처벌수위가 동일하고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적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만약 준강제추행, 준강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보안처분으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이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 성범죄와 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과 다른 이유로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고소에 휘말렸다면 대한변협으로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대, 판사 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가 활약하는 법무법인 태신은 준강제추행,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몰래카메라, 아청법위반, 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2,500건을 보유한 성범죄전담로펌이다.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가 월 1,200여 건의 성범죄고소 상담을 진행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로부터 고도의 법리 해석과 변론 전략을 높이 평가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