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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성매매업소단속...형사전문변호사 "성매수'알선 혐의 결코 가볍지 않아"
언론매체 : 서울와이어 작성일 : 2019-11-08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11개 경찰서와 합동 성매매업소단속을 펼쳐 성매매에 가담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10월 룸살롱 74곳, 모텔 11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룸살롱 업주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알선 일당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7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오피스텔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2명과 성매매 여성 8명, 성매수 남성 48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입수한 피의자들의 장부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성매수자 입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으로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버젓이 성행하는 중이다. 심지어 일부 성매매업소는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가출청소년을 현혹시켜 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하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이번 같은 성매매업소단속으로 성매수,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등이 적발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먼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통상적인 성관계는 물론 유사 성행위 등도 포함된다. 성매수 시점이 오래 됐더라도 추후 상매매업소단속을 통해 입수된 장부, 휴대폰 내 기록으로 적발되기도 한다는 게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의 서울대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했거나 성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방식 등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이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아청법이 적용돼 성매매처벌 기준이 훨씬 무겁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최대 10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의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사실 만으로 성매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며 “만약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로 성매수, 미성년자성매매 등에 연루됐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초동 대응을 펼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은 서울대법학과 출신인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검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돼 성공사례 2,500여 건을 보유한 서울성범죄로펌이다. 성매수,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미성년자성매매 등 성범죄 상담을 월 1,200여건 이상 진행하며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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