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 중 23.1%가 사기죄, 마약밀반입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151만 7134건으로 인구 1,000명 당 약 5건의 형사소송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셈이다.
형사사건 종류로는 일반형사, 성범죄, 상해, 마약범죄, 교통범죄, 의료범죄, 재산범죄 등이 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중고거래 중 돈만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한 경우,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기죄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
마약밀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립 여부, 처벌 등이 결정된다. 마리화나, 대마담배 같은 대마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등 마약 종류나 마약밀수에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마약밀수(마약밀반입)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만큼 적발됐을 경우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마약밀수 등 형사사건은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마약밀수, 사기죄, 폭행죄, 특수상해, 스포츠도박,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고 수임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