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속 30km 훌쩍 넘겨 과속...'민식이법'이 필요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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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 : YTN 2019-11-26 | 작성일 : 201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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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장비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비율 27% [앵커]
[기자] [박초희 / 故김민식 군 어머니(지난 19일)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자] 하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만 2천4백 건이 넘고, 어린이 31명이 숨졌습니다.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함께 처벌 강화 내용까지 담은 '민식이 법'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더욱더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히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을 규정해서 운전자들에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기자] 송재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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