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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언론매체 : 인천일보 작성일 : 2021-06-14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의결된 법안은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공급자가 급여 정지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 정지에 갈음해 공익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의 수입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을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소득 수준보다 높게 책정된 의료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란 본래 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처방 및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뇌물 혹은 마케팅과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형사사건 중 상당수가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 브랜드 메디컬로의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정치권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을 만큼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서 위반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전액 몰수가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검사를 역임한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는 “사무장병원 및 리베이트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법 및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의약품 위반 및 리베이트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의료 소송과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거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 메디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검사를 역임하였던 윤태중 대표변호사, 마찬가지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용배 대표변호사와 판사, 경찰간부, 대형로펌 출신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약사인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함으로써, 의료전문 로펌으로써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의료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600건에 달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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