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즉시 압류...조력 필요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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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시선뉴스 | 작성일 : 2021-06-14 |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 33조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병원을 말한다. 수익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진료비의 청구 및 과잉 진료의 위험이 높아 건전한 의료업계의 질서를 헤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의료법상 기관을 운영한 사무장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고용되었을 때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있으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료전문변호사의 견해다.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즉시 압류 법안이 통과된 만큼,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기에 형법과 의료법, 의료계 관행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식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다. 현재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메디컬로는 의사 검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인 윤태중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의사출신 성용배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의료소송전문 로펌으로써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학병원의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