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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돼”
언론매체 : 로이슈 작성일 : 2021-06-24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이는 제품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 혹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뇌물’과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다.


이렇듯 리베이트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남의 몫을 빼앗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의약계의 불균형한 구조 때문이다. 본래 높은 품질과 신약 개발을 통해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승부가 어려워지면서 사무장병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법무법인 태신 의료 전문 메디컬로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서 해당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전액 몰수가 이뤄지며, 나아가 의료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 신뢰까지 모든 것이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검사를 역임한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불법행위이기에 정치권에서는 리베이트 및 사무장병원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라며, “해당 과징금 수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 수준보다 큰 부담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CSO(판매대행업체), 제약사, 의사 등 모두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다양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 사회적 지위 하락 등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의료법 위반 사례인 만큼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법과 의료법 두 가지 방면에서 지식을 고루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 전문 로펌 메디컬로는 의사•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의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사인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여 의료전문 로펌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으며, 명쾌한 법리적 해석과 맞춤 상담을 바탕으로 총 2,600건의 승소 사례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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