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했다고 공갈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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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문화뉴스 | 작성일 : 2019-03-07 |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최근 노조설립이나 파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공갈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자기 혹은 제3자가 재물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해 상대방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며,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52조) 받을 수 있다.공갈죄 성립 시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2인 이상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저지르게 되면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자신의 노동권리를 위해 노조활동을 벌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알아봤다. 김남수 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사실이 없었던 점, 공포심, 외포심(겁을 먹는 것)의 발생과 재산 처분행위간 인과관계가 없었던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여 자신이 강압적인 물리력이나 위해를 가했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처분 행위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활동 중 이뤄진 재산상 요구행위가 부당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당한 권리였음을 피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 같은 법적 노력이 유무죄를 가른다는 점은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P사의 중국 주재담당 직원으로 25년간 근무하던 A씨는 미국 영주권과 10억 원의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러한 요구에 P사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공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A씨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P사가 문제 직원으로 분류된 A씨를 희망퇴직 시키려는 과정에서 먼저 10억 원의 퇴직금을 제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장기간 해외 파견 근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공갈죄 사건은 이처럼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에 대한 법적 의미와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잘못된 대응을 펼치는 피의자도 적지 않은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법률 지식 없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다가 자칫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갈죄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강도죄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만큼 두 죄목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조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판사, 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 등으로 구성된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행위 인과관계와 법 성립요건을 심층 분석해 의뢰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