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실제 상담 Q&A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Q&A

Q.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 연락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일반형사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다툼 끝에 폭행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 연락처를 모릅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신의 답변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이유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을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형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지를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는 보호되는 정보입니다.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받을 수 없고, 그 요청 자체가 좋게 읽히지도 않습니다. 대신 단계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 수사기관을 통해 뜻을 전합니다

합의하고 싶다는 뜻과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은 서면을 수사기관에 내고,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의무를 지지 않지만 실제로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원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송치 뒤 공소청 단계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부되면 조정위원회가 양쪽이 만나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 주므로,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회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처벌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3. 공탁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쓰는 조문이 다릅니다

돈을 맡겨 두는 공탁은 두 갈래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 헛걸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제도로,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하면 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수사기록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재판에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사 단계에서 공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라면 이 방법으로 맡기고, 공탁서를 수사기관에 내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사정으로 참작을 구합니다.

반대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 단계라면, 위 두 방법이 모두 막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하고 형사조정을 기다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니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접촉은 사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압박으로 읽히고,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사건 자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담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 쪽만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치료비와 위로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형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준 것이 민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까 걱정하십니다.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그 금액으로 민사까지 끝내는 것인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공탁을 했다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은 맡긴 금액만 보지 않고 피해 정도, 회복된 범위, 사과의 경위를 함께 봅니다. 금액을 얼마로 할지, 어느 시점에 할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다툼의 경위, 상처의 정도,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선택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고소장과 조사 내용이 담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형사 성공사례 보기 1:1 비밀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