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해로 고소됐습니다. 처음이고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벌금으로 끝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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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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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몸싸움 중에 상대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전과는 없고 상대의 상처도 가벼운 편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태신의 답변 폭행과 상해는 형의 상한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몸싸움인데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대법원 2000년 2월 25일 선고 99도4305 판결). 그래서 상처가 아주 가벼우면 상해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년 12월 23일 선고 판결(96도2673)은 왼쪽 팔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 크기의 멍이 든 것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진단서 자체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년 11월 25일 선고 판결(2016도15018)은 상해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칠 만한 일이 있었던 시점과 진단 날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말하는 경위와 맞는지, 원래 있던 몸의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를 따져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받았다는 말만 듣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 반대로 가벼운 상처라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합의의 효력입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해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고,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에 반영됩니다.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해에서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상처가 가벼운 경우 전과가 없고 상처가 가볍고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이나 재판까지 가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미리 결과를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아래 사정이 있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벌금이면 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상해 사건은 상처의 정도와 다툼의 경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진단서와 고소장, 조사 내용이 담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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