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인터넷에 쓴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욕을 쓰면 다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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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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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게시글을 보고 감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으로 고소됐습니다. 심한 욕설은 아니었고 상대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모욕죄가 정하는 것 형법 제311조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이 오래 유지해 온 정의입니다.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 평가나 감정만 드러냈으면 모욕으로 갈립니다. 「그 사람 돈을 안 갚았다」는 말은 명예훼손 쪽이고, 「저런 인간」류의 표현은 모욕 쪽입니다. 무례한 표현이 전부 모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24일 선고한 판결(2015도6622)에서, 언어는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므로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은 택시 요금 문제로 신고를 한 사람이 늦게 도착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거친 감탄사를 내뱉은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특정한 사람을 향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만 보지 않고,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먼저 했는데 나만 고소당한 경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험한 말을 한 쪽은 상대인데, 거기에 받아친 사람만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죄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그 말이 놓인 흐름을 보여 주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의 표현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양쪽이 서로 고소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댓글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상대의 글과 댓글까지 포함한 전체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말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나 별명만 적었어도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어떤 집단 전체를 향한 표현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게 됩니다. 실명이나 사는 곳이 함께 적혀 있어야만 특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글이 올라간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지를 봅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이나 특정 모임의 대화방이면 별명만으로도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 공개된 대형 게시판에서는 같은 표현이라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악플을 당한 쪽에서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정합니다. 화면 전체와 주소, 시각을 글이 지워지기 전에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고소가 취소되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욕 사건에서는 합의가 결론을 바로 바꿉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오래전 댓글을 문제 삼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댓글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고소를 알고 댓글을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는 이미 화면을 저장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앞뒤 맥락을 보여 줄 자료만 사라집니다. 대화나 글 전체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욕 사건은 쓴 표현 자체보다 그 말이 놓인 맥락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글과 앞뒤 대화가 담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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