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소했더니 상대가 무고로 역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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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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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
태신의 답변 무혐의와 무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11일 선고한 판결(2018도2614)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부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흐려 시간이나 횟수가 어긋난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고, 피해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반대로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고소를 당했을 때 먼저 할 일
반대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단정적으로 적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것이 위험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분명하지 않다」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고소장에 쓴 표현이 나중에 허위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바로잡는 길도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제153조를 준용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확정 전에 바로잡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먼저 받아 보신 뒤 상담하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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