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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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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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갔다가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
태신의 답변 공용부분도 「사람의 주거」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판결(2023도16019)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어가기만 하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외부인이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공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고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에 의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관리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평소 실제로 통제·관리해 왔는지와 함께,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을 종합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8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올라간 경우였습니다.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외관상 분명하고 공용부분과 각 세대가 밀착되어 있는 구조라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상가가 섞여 있고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건물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이라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6085)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했는데 그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출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다른 죄와 결합하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거침입 자체의 형은 무겁지 않지만, 절도나 성범죄와 결합하면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주거침입으로 시작한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다른 죄명으로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합의의 의미 주거침입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진행되고,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공동현관」이라도 건물의 구조와 평소 출입 관리, 들어간 목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현장 사진과 출입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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