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벌금으로 끝나나요? | |
|---|---|
|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19 |
|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술을 마시고 시비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밀쳤습니다. 다치게 한 것은 없고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조문과 형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있지만, 상담에서 오는 사건들을 보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다른 폭력 사건보다 높습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이면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밀친 정도」도 폭행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29일 선고한 판결(2017도21537)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할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의 범위도 넓습니다 같은 판결은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때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툼을 제지하자 가슴을 밀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체포나 보호조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문제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13일 선고한 판결(2012도11162)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조치 대상자로 삼아 의사에 반해 경찰관서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은 대개 「밀쳤는가」가 아니라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입니다.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가 있었는지, 체포의 요건이 있었는지, 제지의 방법이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폐쇄회로 영상과 바디캠, 무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경우 상담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난동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그 부분을 단정해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자료와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 공무집행방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경찰관과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고, 폭행으로 경찰관이 다쳐 상해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의미를 갖습니다. 형의 종류가 중요한 경우 직장의 인사 규정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어떤 형을 받느냐가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뒤에 오는 결과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어떤 결론을 목표로 할지 정해 두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먼저 그 부분부터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