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마약을 한 번 했습니다. 자수하면 선처를 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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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마약범죄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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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지인의 권유로 한 차례 투약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자수를 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먼저 법정형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에 따라 조문을 나눕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매매나 수출입은 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수는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2006년 9월 22일 선고한 판결(2006도4883)에서, 자수를 했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수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자백한 것이어서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뒤에 인정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자백도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자수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자진신고를 받고 그 기간에 신고한 사람을 처분에서 참작해 주는 방식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그런 기간이 열려 있는지는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런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간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형법 제52조의 임의적 감면이고,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 투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물질의 종류, 투약 횟수, 구입 경로와 공급 가담 여부, 모발·소변 검사 결과, 치료 의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어떤 결과를 약속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에서 치료와 재활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 말고 따라오는 것
검사 시점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소변은 며칠, 모발은 수개월까지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물질과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자수를 고민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다툴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찾아가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이 얽힐 수 있습니다. 자수 여부는 이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정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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