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싸움 중에 옆에 있던 물건을 잡았습니다. 왜 특수상해·특수폭행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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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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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을 순간적으로 집어 든 것뿐인데 특수상해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합의를 하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같은 몸싸움이라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흉기를 쓴 것도 아닌데 왜 특수가 붙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먼저 형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와 없는 죄로 갈립니다 폭행 쪽은 형의 폭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상해 쪽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가 붙는지 아닌지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이고 상처도 가벼우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이 고를 수 있는 형에 벌금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특수가 빠지고 상해로 정리되면 벌금형이 다시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초기에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원래 살상용으로 만든 물건이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고,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물건이라도 범행에 쓰려는 의도로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휴대」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 물건을 휘둘렀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결국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왜 지니고 있었는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예가 있을 만큼, 이 부분은 사건마다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합의를 해도 폭행죄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폭행과 존속폭행에만 붙어 있습니다.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가 붙은 사건에서는 합의를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알고 대응하시다가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가 붙는지, 상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영상과 진술, 진단 경위를 직접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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