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과 합의하면 업무방해도 끝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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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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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술을 마신 뒤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큰소리를 내고 한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과하고 주인과 합의서도 썼는데, 경찰에서는 업무방해로 검찰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주인과 이야기가 끝났으니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리를 질렀다면 폭행이나 협박과는 다른 죄명이 붙는데, 그 차이가 합의의 효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합의가 공소를 막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합의했는데 왜 송치되느냐」는 물음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력」은 주먹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도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않아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같은 판결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사정회의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었는데, 표현이 다소 과도했더라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호되는 「업무」인지도 함께 걸립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반대 자리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환불을 반복해 요구하거나 영업시간 내내 항의하는 손님을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데, 기준은 같습니다. 손님으로서 정당한 항의인지,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인지에서 갈립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때의 장면과 오간 말, 영업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셨다면 그 내용과 시점도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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