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온라인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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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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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년 가까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었습니다. 최근 사이트와 관련된 계좌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박은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오래 했으면 더 무거워지는지,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온라인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형법의 도박죄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떤 도박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해 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형법의 도박죄는 벌금형뿐입니다. 다만 상습이면 달라집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이 들어오는 것은 상습일 때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처음 걸렸으니 초범」이라는 생각과 달리, 해 온 기간과 금액이 곧 상습 여부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서로 친숙한 사이끼리 우연히 만나 30분가량 3천 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를 친 경우, 친분관계와 시간·장소, 경위,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94 판결). 계좌로 돈을 넣고 반복해 건 온라인 도박과는 거리가 먼 사안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건 것이라면 형법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으로 발행해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8조 제3호는 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경기 결과에 돈을 건 경우에는 이 조문이 문제되므로, 「도박은 벌금」이라는 전제부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일 뿐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언제 어떤 상태에서 밝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이트에 돈을 넣고 뺀 계좌가 다른 사건의 계좌로 묶이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도박 말고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을 수 있어, 연락이 온 이유부터 가려야 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 상습으로 볼 자료가 무엇인지는 기간·금액·방식과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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