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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는데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분류 : 형사절차 일반 작성일 : 2026-10-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폭행 사건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경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리한 신호인지, 얼마나 더 걸리는지,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는데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에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고소인도, 고소를 당한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개편 뒤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부족한 부분을 경찰에 다시 맡깁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제2항).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전에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경찰은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건기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4항).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항).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7항),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며 보완수사가 이행되는지 관리해야 하고(제3항), 경찰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종합수사 결과와 기록을 먼저 검사에게 보내 확인을 받습니다(제5항). 고소 사건이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보완수사요구는 경찰 수사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이행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도 쓰입니다(제197조의3 제6항). 보완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다시 기록을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불리한 신호인가요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더 확인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은 검사에게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객관의무도 명시했습니다(제246조의2). 보완수사요구서에 적힌 「무엇을 더 확인하라는 것인지」가 사건의 방향을 보여 줍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다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문에 앞선 진술과 다른 답이 나오면 그 자체가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무엇이 보완 대상인지와 앞선 진술 내용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다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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