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실제 상담 Q&A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Q&A

Q.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먼저 면담하겠다고 합니다
분류 : 형사절차 일반 작성일 : 2026-10-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동생이 체포되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심문 전에 검사가 동생을 면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새로 생긴 것인지, 면담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먼저 면담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개편과 함께 새로 생긴 절차입니다. 구속 여부를 정하는 길목에 한 단계가 더 생긴 셈입니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정합니다

구속영장은 여전히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판사가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달라진 것은 검사가 그 신청을 받아 청구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검사가 영장신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담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8항). 수사준칙 제29조의2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 방식을 쓸 수 있고, 피의자가 경찰 수사의 적법성이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으면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담할 때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검사는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면담 자리에 나와 의견을 말하거나 화상·전화·서면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또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영장이 신청·청구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201조 제5항·제6항).

모든 사건에서 면담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면담할 수 있다」입니다.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경찰의 의견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면담이 열린다면 그 자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보다 앞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자체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 때 들은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조항(제245조의13 제3항)이 있는 것과 달리, 영장 심사를 위한 면담에는 그런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검사가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영장은 법원으로 가지 않고, 청구되면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는 영장 신청, 검사의 판단, 법원의 심문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집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전달되느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피해 회복 상황처럼 구속의 필요성을 가르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느냐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는 혐의 내용과 체포 경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성공사례 보기 1:1 비밀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