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공소청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며 나오라고 합니다. 조사를 또 받는 건가요? | |
|---|---|
|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02 |
|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 조사는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조사인지, 여기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 변호인과 함께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공소청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며 나오라고 한다는 문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왜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새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준칙 제65조의3은 이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의 검사 피의자신문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절차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하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앞의 자리는 조서를 꾸미는 수사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공소청 직원이 검사의 명을 받아 이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기도 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의3 제3항). 그 자리의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그 진술로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 자리가 결과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지를 정합니다. 그 결과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사 앞에서 한 설명이 그 보완수사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됩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제245조의13 제5항),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의3 제4항).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수준의 고지입니다. 고소인도 검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다만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쪽 설명만 검사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쪽 의견도 같은 자리를 통해 검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어 송치되었는지,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