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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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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Q. 고소한 지 몇 달째 경찰 수사가 그대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분류 : 형사절차 일반 작성일 : 2026-10-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 반년이 넘었는데 고소인 조사 한 번 받은 뒤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면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법이 바뀌어 수사가 늦어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사건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고소한 지 몇 달째 경찰 수사가 그대로라는 상담은 개편 전에도 많았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장치가 새로 생겼지만, 언제 시작된 사건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에 고소인등이 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의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하고(제2항),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의제기 사유는 수사 지연만이 아닙니다.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도 사유가 됩니다. 다만 같은 이의를 반복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4항).

그런데 시행 전에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9조는 이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6개월이 지났어도 이 조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238조도 마찬가지로 시행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게다가 제238조는 3개월을 넘겼을 때 무엇이 따르는지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 사건에 남아 있는 길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 기록 등본을 받아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3).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다만 단순히 수사가 느리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4조 제4항).

왜 멈춰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수사가 멈춘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고소장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수사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보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고소라면 수리일과 수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6개월이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다릴 일인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료를 더 낼 일인지가 달라집니다. 고소장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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