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
|---|---|
|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02 |
|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겠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법이 바뀌어 기한이 생겼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의신청에 법정 기한이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기한이 생겼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 등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그 연장도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 안입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이 기한 규정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툴 자료가 흩어진다는 사정은 같습니다. 통지서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나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결정서에는 고소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결정서에 내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가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수사준칙은 그 범위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문서에 관한 죄 등 상대방이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록을 볼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야 하지만, 사생활이나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와는 다른 길입니다 경찰이 기록을 송부하면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3항·제4항, 10월 2일 이후 송부분부터). 재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를 멈추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검사는 기록을 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읽는 방향을 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불송치 이의신청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송치 이유, 추가로 확인할 증거를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