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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이제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분류 : 형사절차 일반 작성일 : 2026-10-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거래처에 돈을 떼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야 하는지, 공소청이나 중수청에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느냐는 질문을 요즘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검사에게도 고소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그 길이 없어졌습니다.

고소는 이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검사가 빠졌습니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기관이어서 고소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에 내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범죄라면 그곳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은 어디로 가나요

같은 법 제2조는 중대범죄에 형법의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넣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기도 법률상 「중대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사기 고소를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해도 되고,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그쪽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경찰은 고소를 받아야 하고, 기한도 생겼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3개월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경찰이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면, 검사도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또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를 경찰이 고소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9항, 부칙 제3조).

어디에 내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

고소장을 낼 곳이 바뀐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이제 고소인이 검사에게 직접 사건을 들고 갈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을 중심에 두고 고소하느냐에 따라 맡는 기관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고소는 무고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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