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는데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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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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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 사건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인지, 고소장을 다시 내야 하는지, 앞으로 어디에서 연락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는데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그 사건을 맡느냐」가 바뀝니다. 검찰청은 공소청이 되었고, 검사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2조). 공소청 검사의 일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 영장을 청구하는 것 등이고(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5조도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로 바뀌었습니다. 수사는 경찰, 그리고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건을 맡을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예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맡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야 하고, 끝나지 않으면 역시 수사기관으로 넘깁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에서 넘어와 검사가 보고 있던 사건은 다릅니다 경찰이 송치해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도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그 밖의 사건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시행 전에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조). 이미 검사 앞에서 작성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같은 부칙 제12조 제3항). 고소인이 놓치기 쉬운 것 이송은 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여서 사건 자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면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이 기록을 다시 읽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흐릅니다.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그 시간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연락이 오는 곳이 공소청인지, 경찰서인지, 중대범죄수사청인지에 따라 출석해야 할 곳과 그 자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왔을 때의 불복도 바뀌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이름은 바뀌었지만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은 그대로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기각됩니다(같은 조 제5항).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관에 있는지, 90일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는 사건 기록과 진행 경과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편 직후라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자리 잡는 중이기도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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