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발했는데 불송치됐습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
|---|---|
|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05 |
|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구청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고의로 미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을 하려 했더니 고발인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문의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만 모든 고발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동안은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기한은 고소인과 같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 뒤 통지분부터). 죄명만이 아니라 「누가 고발했는가」가 함께 따져집니다 범위는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더라도, 그 직무유기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로서 고발했다면 첫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체의 법령 위반을 알게 되어 고발한 경우라면 다섯째 항목의 「직접 불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목록에 들지 않으면 아무 길도 없나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어도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를 요구하면 그 사실을 고발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 뒤 송부분부터). 다만 이것은 검사가 판단해 하는 것이고, 고발인이 신청해서 시작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냈다면, 처음부터 고소인지 고발인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놓치기 쉬운 것 이 조항에는 부칙에 따로 적용 시점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뒤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여전히 좁습니다(제260조 제1항). 내 고발이 목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고발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고발 내용과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