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찰 조사 날짜가 너무 촉박합니다.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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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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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이틀 뒤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일정도 있고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도 없어서 날짜를 미루고 싶은데, 미루면 불리해지거나 체포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태신의 답변 경찰에서 갑자기 며칠 뒤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날짜를 미뤄도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시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개편에 맞추어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부를 때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아래에서 보는 체포영장 규정은 피의자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 적은 서면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만 전화나 문자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로 남깁니다(제4항).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게 한 것은 무슨 일로 불렸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연기는 「조정」이지 「거부」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은 날짜를 맞추는 것이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기만 거듭하면 「응하지 않을 우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뒤의 일정은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므로(제19조 제2항 후단), 선임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날짜 조정과도 이어집니다. 출석 말고 다른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처럼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5항은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나오기 현저히 곤란하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 그 뒤 절차 내내 따라갑니다.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와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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