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시비 끝에 서로 밀쳤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쌍방 폭행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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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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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가게 앞에서 말다툼이 붙어 서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맞았는데 상대가 먼저 신고했고, 며칠 뒤 진단서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만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이 상황에서 갈림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폭행이냐 상해냐, 다른 하나는 합의가 사건을 없앨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는 형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상해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에는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처벌됩니다. 상습이면 제264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두 번째 갈림길이 더 중요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으로만 문제 되는 사건은 합의해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는 것은 사건을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끌고 가려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상해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되는 것은 다친 부위와 진단 내용이 그날의 행위로 설명되는지, 병원에 언제 갔는지,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없었는지,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저만 고소당했다」는 부분에 대해 서로 몸을 댄 사건에서 한쪽만 신고하는 일은 흔합니다. 먼저 신고한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당한 부분을 별건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음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만 맞대응 고소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한 상태에서 맞고소를 하면 양쪽 모두 처벌받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없는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와 범위를 정한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하실 일
다만 같은 몸싸움이라도 영상의 유무와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폭행으로 끝나는 사건과 상해로 가는 사건이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기록과 영상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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