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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 채팅방에 제 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분류 : 일반형사 작성일 : 2026-09-18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제 실명과 함께 저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스무 명쯤 있는 방입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 내용이고, 일부는 아예 지어낸 것입니다. 캡처는 갖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는지, 어떤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채팅방이나 SNS에 올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형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인 경우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이 「공연성」입니다.

스무 명이 있는 방이면 공연성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선고한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일 때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쪽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그 글이 왜 올라갔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네 번째로, 모욕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으면 명예훼손이고,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했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글에 둘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고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모욕 쪽이라면 시간을 끄는 것이 불리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증거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 캡처는 글만 오려내지 말고 화면 전체가 나오게 찍어 두십시오. 방 이름, 참여자 수, 날짜와 시간, 작성자가 함께 보여야 공연성과 작성자 특정에 쓸 수 있습니다.
  • 원본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캡처만 있고 원본이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사실인 부분과 지어낸 부분을 문장 단위로 갈라서 적어 두십시오. 두 부분은 적용되는 조문과 형이 다릅니다.
  • 상대방의 계정 이름만 알고 실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정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같은 단톡방 글이라도 그 방의 성격, 글이 올라온 맥락, 사실과 의견이 섞인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대화 내용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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