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추행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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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5 | |
저와 잘 알고 지내던 친척 A씨가 성범죄특례법(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기소되어 고민하던 중, 성범죄에 대한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법무법인 태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공판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4회 정도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벌금형(일백만원)과 성폭력교육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전에는 변호사님의 변론을 보면서 내심 무죄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죄였습니다.
백만원 벌금 내면 끝날 일이지만, 요즈음 성추행 전과는 어디 변명도 못할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다시 항소하여 무죄를 받기 위해 항소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를 보고, 정말 이 법무법인에 의뢰하기를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명쾌했습니다. 물론,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이 이유를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잘 알고 지내던 친척 A씨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여 제가 대신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공판을 보고 느낀 것은 무죄 받을 수 있는 것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그냥 넘어가면 유죄가 될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과 금현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판 받는데 도움을 주신 우재민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죄 선고받는 그 순간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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